전남 고흥과 영암, 해남 3개 지역이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4일 야생조수의 적정 개체 수 조정과 건전한 사냥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수렵 제한지역을 제외한 고흥 682㎢, 영암 370㎢, 해남 370㎢를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냥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이다. 이들 순환수렵장에서 사냥을 희망하는 엽사들은 해당 시ㆍ군에 사용료(수렵장 입장권)와 포획 야생동물 태그(TAG)를 구입한 뒤 수렵면허증을 제출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렵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수렵기간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을 안내한다. 도는 도내 22개 시ㆍ군에서 모집한 단속반 300여 명을 투입,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 수렵과 밀거래 등을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 17종이다. 멧돼지, 고라니, 토끼는 사냥기간 중 1인 당 3마리만 잡을 수 있다. 최대 수렵 허용 인원은 고흥 2,274명, 영암 1,236명, 해남 1,820명 등 5,330명이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