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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건설현장 첫 부실감리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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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건설현장 첫 부실감리 드러났다

입력
2013.1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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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의 세종지역 아파트 건립현장에서 부실감리가 적발돼 감리업체와 책임감리원이 벌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감리업체나 시공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해 비난이 일고 있다.

호반건설 아파트 건립현장의 부실감리가 밝혀진 것은 지난 3월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의 해빙기 현장점검에서다. 행복청은 이 현장에서 기술지원감리(비상주감리)가 10개월 동안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법규정에 따라 감리업체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에 각각 벌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 착공 때부터 올해 3월까지 비상주감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 7월 이 사실을 근거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부당업체로 등록했다. 다만 행복청은 아파트 건립현장에 대한 상주감리는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상주감리나 비상주감리 어느 한쪽이라도 실시하지 않으면, 그 현장은 부실감리로 규정하고 감리업체와 상주감리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리 방식을 상주와 비상주로 분리한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중 안전장치다. 때문에 부실감리로 인한 벌점 부과는 일 년 동안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호반건설 아파트 건립현장의 감리업체인 티아이엔지니어링㈜이나 호반건설 측은 비상주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상주감리는 실시했기 때문에 시공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감리업체의 부실감리 탓에 벌점을 받는 오명을 썼다며 2일 현장을 방문해 감리업체의 사과를 받아내는 등 한차례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감리 전문가들도 호반건설 감리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감리 전문가들은 비상주감리도 법규정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감리를 해야 하는 만큼, 상주감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후(43) 한국건설감리협회 정책기획실 차장은 "비상주감리는 현장의 상주감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감리 업무중의 하나"라며 "비상주감리를 안 해 벌점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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