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부산지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한 달여 간 사상ㆍ사하ㆍ강서구 등 공장 밀집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27건 중 26건이 악취배출 등 대기 분야였고, 이 중 22건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집진시설에 보내 제거한 후 깨끗한 공기만 배출해야 하는데도 집진시설에 물을 뿌려 냄새를 제거하는 모터 전원을 끈 뒤 작업장 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송풍기만 가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집진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월 150만원 상당의 폐수 처리비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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