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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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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 잠정 합의

입력
2013.11.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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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 통과 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요구하고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소급적용은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고 4일 당정협의에서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소한 '상임위 통과일'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상임위를 열어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달 내 법안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적용 하면 정부 재정부담이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재정부담은 2,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정부의 재정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는 '상임위 통과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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