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예약을 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마련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면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게 된다.
이밖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이전에 계약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의 사망, 사산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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