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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고에도… 용인시 택시요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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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고에도… 용인시 택시요금 대폭 인상

입력
2013.1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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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경기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달부터 택시요금을 '도농복합지역 요금'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택시 기본요금(2㎞)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됐고 거리·시간요금도 109m·32초당 100원에서 113m·27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권고한 일반도시형 표준요금체계로 전환했을 때보다 평균 13.95% 오른 것이다. 일반도시형 표준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2㎞) 3,000원에 144m당 100원, 35초당 100원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는 당초 9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가 도농복합 군지역 '가군'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반 도시형 표준요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농촌지역이 전체 도시면적의 80%를 차지해 택시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도의 권고를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인구는 인근 성남과 비슷하지만, 면적은 4배나 크고 더구나 농촌지역인 처인구가 시 전체의 80%에 달해 도시형 표준요금제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가 도농복합지역 요금을 고수함에 따라 시민들은 수원, 성남처럼 도시요금을 적용한 곳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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