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전인 1946년 10월 미군정기에 일어난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10월 사건은 미 군정의 친일관리 고용과 강압적 식량공출 등에 항의한 주민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1946년 10월 1,2일 대구지역에서 일으킨 일종의 주민봉기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총격을 가해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이영숙)는 김모씨 등 10월 사건 희생자 5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희생자 3명에 각 8,000만원, 배우자에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 각 800만원, 형제자매에게는 400만원씩 총 1억3,800만~1억9,3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또는 희생추정자로 판단한 이모씨 등 2명의 유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미 군정 공무원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여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수립 전후 미 정부나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협정 등에 따라 (미 군정청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사정리기본법 취지 등에 비춰 (시효의 기점인) 과거사위의 진실규명결정서가 발표된 2010년 3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소송을 제기한 5명과 규명신청이 없었던 55명 등 60명을 건국 이전 10월 사건 진압과정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했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은 친형이 10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다 1949년 6월 경찰에 끌려가 사살된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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