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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 가족에 30억여원 상당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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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 가족에 30억여원 상당 배상 판결

입력
2013.1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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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재일교포 이모(61)씨 등 일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부터 무죄 선고까지 30년 동안 이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씨에게 15억여원, 부인 박씨에 6억5,000여만원, 아들 이모(32)씨에 2억원 등 모두 29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는 결혼해 한국에서 살던 중 1981년 10월 간첩 누명을 쓰고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만삭이던 부인 박씨도 같은 날 체포돼 구금 일주일 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낳았다.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씨는 복역 중 20년형으로 감형됐고 1996년 광복적 특사로 석방됐다.

이씨는 “강압수사에 의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고 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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