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문 후보자가 지난달 내정 직후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방안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정황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 후보자의 소신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대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부조제도로 전환하는 1안과 기초노령연금을 사회수당 식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2안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10%로 인상하고 포괄범위를 100%로 확대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9월 25일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가 정부안(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안이 실제 자신의 소신이 아니거나 정부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검토하지 않은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2011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정립 방안'이란 용역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용역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이 될 때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유사한 '최저연금보장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국민연금 수급률이 70%를 넘는 추계시점은 2052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참여한 제도발전위는 주로 국민연금을 검토했고 기초연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도발전위에서 활동했던 A교수는 "제도발전위가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국민행복연금위가 현실적 적용(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최종안은 양측이 제시한 안과도 다른 새로운 안으로 결정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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