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둔 비상 근무상황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중 국방 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외교관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6시48분부터 3시간 가량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동차로 귀가하다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사흘 앞둔 비상근무 기간으로 A씨는 사건 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본부는 뒤늦게 다른 군사외교관의 보고로 이 사실을 인지한 뒤 7월 16일부터 나흘간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중령으로 주중 대사관에서 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찰보고서에는 "이 외교관은 VIP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점에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권영세 (주중)대사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상태에서 발생한 무관의 음주 교통사고 추태는 권 대사의 통솔능력 문제뿐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으나 전결이 국방정보본부장 처리로 돼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구두 보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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