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차 안에 승객이 없더라도 택시와 버스 운전자의 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운전자 등이다. 현재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승객이 없을 경우 차 내 흡연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와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가 간접흡연과 차 내 악취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택시 운전자들의 차 내 흡연이 빈번해 직후 승차한 승객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시행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또는 하순으로 예상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맡게 된다. 승객이 없는 데도 운전자가 차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박삼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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