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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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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사기 혐의로 구속

입력
2013.11.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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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질식사 한 것으로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이른바‘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번에는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으로 숨진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김씨는 A씨에게 윤씨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중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맡기는 등 환심을 산 뒤,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절도 등 일부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21일 만기출소 했다. A씨는 김씨가 수감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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