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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일] 좁게·깊게·늘 해야 할 필요성 또 일깨운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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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일] 좁게·깊게·늘 해야 할 필요성 또 일깨운 국감

입력
2013.11.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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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회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를 빼고는 어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인 데다 묵직한 쟁점이 많아 시선을 끌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수박겉핥기 식 감사나 무더기 증인 채택, 호통치기 등 구태를 그대로 연출하다가 맥없이 끝났다. 물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을 제기했고, 부채로 허덕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드러내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국감을 외치며 출발했던 데 비하면 성공작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15대 국회부터 국감을 감시한 NGO 모니터단도 '정치 쟁점에 함몰됐다'며 이번 국감에 C학점을 주었다.

국감이 부활된 지 올해 25년 째이지만 성과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여전한걸 보면 이제 국감제도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된 셈이다. 우선 한꺼번에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방위적 감사 방식부터 손질할 필요가 있다. 법정일수로 30일, 이번 경우 3주 동안에 모든 국정을 감사하려다 보니 부실을 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전면적 상시(常時)국감 도입 등을 주장하지만 정치화를 피하기 힘든 국감의 성격상 피감기관의 부담 가중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시국감 도입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을 겸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국감 대상과 요건을 보다 강화해 현안이 발생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감사를 하거나, 상임위 내 전문 소위 중심으로 문제점을 추궁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만하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상임위 국감보다는 소위에서 정부나 민간 관계자를 불러 심층 토론과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 또 공공기관을 민간기업과 분리해 감사하는 방안과 상임위 별로 국감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감사에 대한 집중력을 살리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나마 여야 모두 국감의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다행이다. 맹점을 메우려는 접근법은 다르지만 최소한 이번 국감처럼 628개 기관,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을 불러놓고 한두 마디 대답을 듣고 돌려보내는 부실한 국감은 사라지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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