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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전FIU 원장 "원래 자리로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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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전FIU 원장 "원래 자리로 가고 싶다"

입력
2013.11.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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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상관없이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울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간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다. 인생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사필귀정(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을 이뤄준 재판부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소회도 덧붙였다.

하지만 '복직'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일단 복직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작년 1월 규정에 따라 파면조치가 된 상태다. 그에게 복직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시간을 거슬러 2011년 6월 7일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체포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었던 2008년 9월 자택 근처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증거는 오로지 "돈을 줬다"는 진술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는 그의 고교 선배였던 부산저축은행 박형선 회장의 거짓 진술로 드러났다. 그는 290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하지만 30년 공직생활은 이미 파탄이 난 후였다.

이 같은 사례는 김 전 원장이 처음이 아니다. 변양호(현 보고펀드 대표) 전 FIU 원장 역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공직에서 파면된 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원장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후 그간 고생한 변호인단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도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재임시절 그의 구속과 파면을 지켜보며 "내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안타까워한 바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명예를 회복해서 다행"이라며 "복직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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