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된 후 오히려 이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과 급여를 확대한 올해 2월 이후 9월까지 서비스 이용을 취소한 인원은 총 1,40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06명에 비해 4배 가량 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급여 항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15%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가 급여를 4배까지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편 전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장 많은 경우 12만4,400원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21만1,500원으로 높아졌다.
최 의원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96.5%가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급여수준 확대의 기쁨보다 본인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컸던 것"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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