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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면 '결혼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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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면 '결혼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입력
2013.11.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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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다니. 2016년 한국에선 그렇단다. 48주간 384시간의 강좌를 이수하고 결혼면허시험을 통과해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에 떨어지면 6개월간 보충교육을 받아야 두 번의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혼 생활 10년마다 행복세를 내야 하는데 이건 이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를 작가는 시치미 뚝 떼고 펼쳐 놓는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꽤나 그럴싸한 농담이다.

결혼 적령기인 스물여덟의 여자 서인선은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결혼학교 중 하나인 ML결혼생활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홍대 앞 그 집에서 만나, 그 모텔로 가는 홍대 앞의 그날'을 재방송처럼 반복하는 남자친구 손윤철은 결혼학교에 냉소적이다. 인선의 수학 과정은 결혼과 사랑에 대한 성찰이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윤철과 의견을 나누며 인선은 간접적인 결혼을 경험하고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발견해 나간다. 기혼인 희주와 미혼인 성애 등 단짝 친구들을 통해 인선은 결혼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작가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린 '부부라는 관계'에 대해 쓰고 싶었다"며 "결혼 생활과 관련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혼한 뒤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소설의 설정은 기발하지만 내용은 다소 단조롭고 설교적이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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