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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자대표단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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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자대표단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 성명

입력
2013.11.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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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노동자대표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에선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10월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19차 ILO 이사회에서 뤽 쿼터벡 노동자대표단 의장은 "한국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ILO 회원국들에도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반(反) 노조 성향을 드러냈다"며 "한국 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도록 압박을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ILO는 이미 전교조와 관련해 3월과 10월 두 차례나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긴급 개입을 했었다.

이날 오전엔 법외 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2항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법외 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에서 전교조 측은 "9조2항의 경우 옛 노조법이 1987년 폐지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시행령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시행령만으로 법외 노조를 통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해직자 노조가입 허용과 관련해 수 차례 시정요구를 했고 2010년에는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도 전교조가 3년이 넘도록 따르지 않았다"며 "법외 노조 통보는 교원노조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조항은 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8일까지 양 측의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뒤 15일을 전후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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