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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7000억대 비자금·탈세… 국세청 간부 지시로 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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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7000억대 비자금·탈세… 국세청 간부 지시로 과세 못해"

입력
2013.10.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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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이 2009년 2월과 11월 두 차례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식 의원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낸 진정서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작성한 동양 관련 세무조사 진행보고 문건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당시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그룹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며, 조사반장으로부터 '조사1국에서 동양캐피탈 세무조사 당시 이 건을 척출했으나 국장의 지시로 과세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진정서에 언급된 인물을 알아보니 얼마 전 CJ 비자금 문제로 불명예 퇴진한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었다"면서 "당시 국세청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보고 문건에 따르면 두 차례 조사에서 드러난 동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루 규모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2,334억원 ▦해외투자 손실 규모 3,900억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및 인정 이자 ▦미국계 펀드 PK1, PK2로의 이자 과다 유출 등 총 6,936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특히 "이중 동양이 필리핀ㆍ대만의 시멘트 회사와 금광개발에 3,9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역외탈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조세범칙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고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반박하며 "당시 동양그룹 관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기재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아직 조사(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이 거론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동양 사건과 관련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고 2009~2010년 동양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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