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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맞고도 또 20대 등친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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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맞고도 또 20대 등친 다단계

입력
2013.10.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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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을 하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 받은 '웰빙테크'가 여전히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업체는 일자리 주선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해 물품을 강매하고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등 1년 전과 동일한 수법을 쓰고 있다. 수천 명이 감금이나 다름없는 집단숙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거마 대학생 다단계 사건'을 의식한 듯, 모집 대상에서 대학생을 제외하고 20대 구직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다.

경기 안성에 사는 윤모(21ㆍ여)씨는 지난 9월 말 이 업체의 유혹에 빠져 곤욕을 치렀다. 술을 사준다는 친구를 만나러 간 자리에 양복 차림의 20대 남성 3명이 동석했다. 고교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윤씨는 "네트워크 관련 일을 해보자"는 그들의 제안을 컴퓨터 업체에서 일하자는 것으로 믿고 다음날 서울 서초동 웰빙테크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네트워크'는 다단계 판매를 뜻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 "관리직이 되려면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야 한다"는 강요도 받았다. 그들은 돈이 없다며 거절하는 윤씨를 인근 찜질방으로 데려가 이틀간 붙잡아 놓고 대출알선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했다. 윤씨는 "물건 판매, 대출 등을 강요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억지로 시키고 녹음했다"면서 "집에 가겠다니 소개한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집까지 쫓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다. 한 포털사이트의 다단계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는 이 업체의 교묘한 상술에 빠져 돈만 뜯겼다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두 달 전 '성공해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최모(25)씨는 경기 남양주에서 부모와 도배 일을 하면서 모은 돈과 학원비로 받아간 돈 등 1,000만원을 이 업체에 쏟아 부었다. 최씨의 누나는 "군대 동기의 꾐에 넘어가 다단계에 빠졌다"면서 "초등학생 여동생까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업체에 데려가려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고 털어놨다. 최씨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을 모아 공정위에 조만간 이 업체를 신고할 계획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섰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일 윤씨의 신고를 받고 이 업체를 찾아가 600만원을 환불 받고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게 했다. 당시 동행한 경찰은 "업체 사무실에서 20대 남녀 2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면서 "추가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씨 가족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3년 안에 동일한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업체는 2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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