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내달 5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이동통신료 인하 요구에서 시작된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은 2011년 5월 참여연대가 요금 책정을 투명하게 하라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영업보고서와 요금제를 인허가 받을 때 내는 약관 설명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의 항소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신사들로선 민감한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거나, 정보공개법상 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돼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통신요금이 공공요금과 달리 시장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주장도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이동통신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미국에 이어 3번째(지난해 월 평균 148.4달러)이지만 이 중 이동통신료 지출(115.5달러)은 10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통신료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가격형성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면서, 정부로서는 이동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검토해야 한다. 통신사들끼리 서로의 서비스와 요금의 차이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토록 한다거나, 원가보상률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여 국회에 공개하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이동통신료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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