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시위진압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버스가 파손된 장소와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증명도 없고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경찰관과 전ㆍ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4,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ㆍ진압장비 값 2억7,000여만원을 합해 5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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