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2005년 해고됐다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최병승(37)씨에게 8억여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02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서 일하다 정규직화 투쟁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2005년 2월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에 따라,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시점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현대차 단체협약에 따른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은 제외했다. 재판부는 "2005년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최씨의 청구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고 당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받아들였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고, 농성중이던 올해 1월 정규직으로 발령났으나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