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택배로 빗댄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근수)는 31일 인터넷에서 5ㆍ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14일 일베 게시판에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까지 달아 게재한 혐의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희생자의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A씨에 대한 공소사실 및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5ㆍ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부터 고소 당한 4명과 일베에 악성 댓글을 올려 고발당한 네티즌 4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중 종편 출연자 3명, 일베 네티즌 3명 등 6명을 수사 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종편 출연자 1명과 네티즌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원거리 조사를 꺼리는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 주거지 검찰청에 수사를 촉탁하는 것으로 회신 즉시 광주지검이 수사를 재기하는 중간 처분이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