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제주 올레길'의 성공을 본 떠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브랜드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둘레길 관련 상표출원은 2009년 경기 시흥의'늠내길'등 15건이 출원된 이래 2010년 23건, 2011년 36건, 지난해 23건 등 모두 97건에 달했다. 올해는 9월말까지 42건이 출원돼 지난해 전체 출원건수보다 82.6%가 증가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웰빙과 힐링'을 찾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역 관광산업을 연계해 브랜드화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레길 관련 상표 대부분은 그 지역의 지리적 또는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리적 특성을 살린 것으로는 여수시 금오도의 비탈진 해안절벽에 설치된'금오도 비령길'과 갈매기를 보며 걷는다는 부산시'갈맷길', 강원도 고성군의 9개 절경을 돌아 볼 수 있는'강원고성갈래 구경길'이 대표적이다.
충북 괴산군의'양반길'과 경남 김해시의 '허왕후 신행길', 인천 강화군의 '강화도령 첫사랑길'등은 역사적 특성을 반영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자치단체의 상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홍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둘레길 브랜드와 지역특산품을 연계하여 관리할 경우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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