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이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협약 해지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취하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영주시가 해지 절차를 밟지 않아 논란이다.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성균관은 10월4일 제출한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위ㆍ수탁운영 해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6일자로 취하했다. 신청인 대표자 자격논란(본보 10월14일자 보도)이 불거지자 곧바로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영주시는 취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에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경북행정심판위는 17일자로 취하 결정문을 영주시 담당부서로 보냈다고 반박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협약해지에 따른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변명했다.
성균관은 영주시로부터 10월7일까지 수련원 시설을 원상복구 반환하라는 협약해지 처분을 받자 도행심위에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