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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정쟁, 색안경 낀 당신이 틀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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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정쟁, 색안경 낀 당신이 틀렸소!

입력
2013.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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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정쟁(政爭)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시인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자, 여권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지역주의 평결', '감성 재판' 등의 비난도 쏟아졌다.

하지만 이는 진영 논리나 지역주의에 편승한 지나친 비판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행 초기여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일부 사례를 왜곡해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폄하할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를 살려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편향'주장 근거 희박

여당 등은 연일 배심원들에게 지역색을 덧씌우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안도현씨의 무죄 평결은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에 대한 전북 지역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배경이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탓'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당 지지도가 높은 부산에서도 유사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신종열)는 인터넷 게시판에 "숨겨둔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녀?"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기소된 강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강씨의 글들이 박 대통령의 인격을 폄하하고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봤다. 하지만 이달 16일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한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승련)는 "(강씨가) 허위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상급심 법원과 달랐지만 배심원들을 비난하는 주장은 없었다.

"참여재판 정착 방안 고민해야"

선거법 사건은 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심원마다 경제력이 다르니 재벌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고, 남녀가 성(性) 감수성이 다르니 성폭력 사건도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주 어렵게 일군 사법개혁의 결과를 부정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참여재판 정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법률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다른 형사 사건도 배심원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며 "대상 사건을 검토하면 결국 참여재판 도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이 논란을 피하고 재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안통 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경우 적시한 것이 사실이냐 의견이냐 등 쟁점이 많고 법 적용이 어려워 배심원들이 직업법관에 비해 너그럽게 평결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왜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설득의 기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치러진 국민참여재판 1,009건 중 법원이 유무죄를 배심원 평결과 달리 판결한 사건은 전체의 7.5%인 82건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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