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효성그룹 해외 법인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효성그룹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장 김모씨 등 싱가포르와 홍콩 현지 법인의 전ㆍ현직 법인장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석래 그룹 회장 일가와 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과정에 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996년 '효성 싱가포르' 명의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의 대출을 받아 효성 임원의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페이퍼컴퍼니의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은 당시 경영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자금 조성 목적이 아니었다"며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 등이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ㆍ일본ㆍ미국ㆍ홍콩 등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천만 달러씩 빌린 돈을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려 몰래 주식을 사고 팔았으며 이를 통해 많게는 1,000억원대의 해외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효성그룹과 조 회장 등은 서울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1997년 해외사업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10여년 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했으며 차명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해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조 회장 등이 이 같은 불법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실이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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