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제기된 의혹 중에 필요한 것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의 활동 기간을 넓혀 더 면밀한 분석에 들어갔으나 이는 공소유지를 위한 측면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지난 6월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정원 직원들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되거나 리트윗(재전송)된 글 5만5,689건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한 데 이어, 최근 약 2년치 트위터 글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재판 과정에서 대선 전 국정원 트위터 활동의 선거개입 혐의를 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던 지난달 수사팀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해 말 경찰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축소ㆍ은폐를 시도할 무렵 국정원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체는 밝히지 못했다. 게다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정권과의 갈등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외압을 견디며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새로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원 전 원장처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검찰은 또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및 트위터 연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과 군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원 전 원장에게 혐의 추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소권한 밖에 있는 군 검찰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공소장 변경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이미 기소된 혐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연관이 없는 별개 사안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에 수사팀에 검사들을 보강했지만 (수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다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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