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을 새로 짰다. 그 동안 뉴타운 추진에 집중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출구전략 관련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결정을 재촉하는 성격이 짙어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책인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했다. 우선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할지, 해제할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구역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해 금융컨설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뉴타운 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에는 건축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해 사업 추진을 돕고,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곳은 모범 조합으로 선정해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원과 함께 관리 감독도 강화해 다음달 5개 시범구역을 정해 사업비 낭비, 주민 분담금 증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거나 사용비용이 과다한 곳, 주민갈등이 복합적인 곳 등이 시범구역 대상이다.
하지만 후속대책 상당 부분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근거가 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효 만료(내년 1월)를 앞두고 사업 추진 여부를 재촉하는 방식이어서 졸속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비법 시효가 만료되면 개발주체가 없는 뉴타운 구역 266곳에 관한 서울시의 중재권한이 없어지게 된다.
김남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은 "뉴타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개발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관망상태"라며 "개발 여부를 빨리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보다 한시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민들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범구역에 한정한 관리 감독도 뉴타운 구역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서울의 2년 이상 뉴타운 사업 지연 구역은 180곳이며 이중 32곳은 5년간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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