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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31일] 국민과 국회 조롱하는 방자한 피감기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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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31일] 국민과 국회 조롱하는 방자한 피감기관장들

입력
2013.10.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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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하는 피감기관장들 때문에 국정감사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들은 국정감사 취지, 국회 역할조차 제대로 모르는 기초소양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헌법 정신과 법률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 28일 국감에서 대선개입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우편향 안보교육용 동영상의 제작과정과 협찬자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다 '협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국감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국정원의 협찬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박 처장은 또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데 대한 자료 요구에 "의도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망발까지 했다.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29일 국감을 하루 앞두고서야 회의록을 제출하는가 하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구를 '자신의 동선이 노출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한동대 석좌교수 시절인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를 교재로 쓰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사과는 물론 해명조차 않고 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다.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헌법적 권한과 책무이자, 역사적 당위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국회 모욕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박 처장 등의 태도는 헌법 정신과 법률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식이다. 믿는 곳이 있어서인지, 그 동안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이 처벌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여야를 떠나 기본을 망각한 일부 피감기관장들의 무도함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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