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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31일] 국민참여재판 흔들지 말고 더욱 성숙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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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31일] 국민참여재판 흔들지 말고 더욱 성숙시켜야

입력
2013.10.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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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건의 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인 안도현씨가 28일 전주지법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사건과 24일 김어준ㆍ주진우씨에 대해 배심원단이 대체로 무죄 쪽에 우세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게 도마에 올랐다. 그러자 여당 등 일각에서 '지역주의 판결' '인기영합 판결'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나아가 선거법 등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은 시민의 사법 참여다. 법관이 재판을 독점한 결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빈번하자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게 국민참여재판이다. 올해로 시행한지 5년에 불과해 제대로 정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제도적인 미비로 참여재판이 이뤄지는 비율이 전체 대상의 1~2%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배심원 평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은 애써 틔운 싹을 잘라내자는 거나 진배없다.

정치적인 사건을 배제하자는 주장의 근거도 타당성이 없다. 여당에서는 안씨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점을 들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주지역 배심원들의 평결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안씨가 올린 근거를 제시한 변호인 측 주장과 박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은 검찰 측 행태를 비교해 더 설득력이 있는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지역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치성을 띤 사건의 경우 오히려 시민의 감시가 더 요구된다는 의견도 많다.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견제장치라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민사소송으로 확대하고 배심원 결정의 기속력을 높이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피고인의 인식을 바꾸고 배심원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수단을 강구하는 등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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