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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후보자 부부 10개월 새 예금 1억80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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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후보자 부부 10개월 새 예금 1억8000만원 증가

입력
2013.10.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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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예금 자산이 최근 10개월 사이 8,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검사 퇴직 후 일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전관 예우 성격의 고액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본인 명의 예금 1억5,400만원, 현금 1,5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공개(지난해 말 기준)보다 현금은 500만원 가량 줄었지만 예금은 8,000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현금 및 예금자산을 합하면 5월 신고 당시 4억7,400만원에서 6억5,2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자산 증가에 대해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4월 초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인'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고액 급여를 받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찰 퇴직상여금과 연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상여금 1억여원, 월 400만~500만원의 퇴직 연금 4개월치에 법무법인 급여를 더한 금액이라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대학시절 증여와 펀드 투자 등으로 수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딸(28)과 아들(27)은 각 19, 20세였던 2006년 말 은행 계좌에 3,799만원과 3,965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2007년 후보자 부부로부터 각 3,000만원의 돈을 증여 받았고, 지난 5월 재산이 각각 7,247만원, 7,685만원으로 신고됐다. 김 후보자 측은 "어릴 때부터 지인들로부터 받은 용돈ㆍ세뱃돈을 펀드 등으로 꾸준히 모아온 돈이고, 2007년 증여는 면세 대상이라 세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증여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규정상 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늦어도 11월 18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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