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트위터 활동을 통한 선거 개입 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됐는데, 여기에 트위터 관련 혐의가 더해져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밝혔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이미 기소된 혐의와 추가할 혐의를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추가된 원 전 원장의 혐의는 국정원 직원들과 외부조력자를 동원해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어 온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은 지휘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ㆍ압수수색 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18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감찰을 받게 된 윤 전 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이 이용할 것"이라며 트위터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추가로 공판이 길어져)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면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트위터 관련한 혐의 입증을) 2,3번의 기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추가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원 전 원장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 1회 열던 공판을 2회로 늘릴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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