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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은 성추행·음주운전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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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은 성추행·음주운전해도 괜찮다?

입력
2013.10.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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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주한 이라크대사관 주재관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50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출국했으나 외교부는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5월 23일에야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2009년 5월 12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B씨는 앞서 가는 승용차를 추돌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귀가 조치됐고, 지난해 9월 11일 주한 베트남대사관 1등 서기관 C씨는 음주 상태로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둘 다 외교관의 면제특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 이후 주한 외국공관원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9~2011년 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5건, 올해 상반기에만 3건으로 늘었다. 사건별로는 음주측정 거부 3건, 폭력ㆍ상해, 성추행 각 2건, 사기 1건 등이다.

이 중 외교부의 면책특권 포기 요청을 통해 처벌 받은 경우는 2009년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D씨가 필리핀 소재 학교 설립투자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1건뿐이었다. 외교부는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자진출국 요청이나 경고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어 정작 자국민 보호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의 근거인 비엔나협약에도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면제특권의 관행적 허용 등 외교부의 소극적 대처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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