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간 갈등을 빚었던 강원 원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우여곡절 끝에 일요일로 변경됐다.
원주시는 29일 전통시장연합회와 유통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결정, 3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4일 대형마트 및 관련업계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를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연합회장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결정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통업체 대표들은 휴업일이 변경되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의무휴업일 지정을 논의 중인 강릉과 삼척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원주지역 대형마트는 다음 달 24일부터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한 3개 대형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리테일 등 6개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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