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PC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단ㆍ처방을 받는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진료에 참여해야 할 개업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진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동네의원)으로 한정하고 수술ㆍ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ㆍ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해서만 병원급의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원격진료 대상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재진) ▦상당기간 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 주민으로 제한했으며 초진 환자의 경우 과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개업의들이 대형병원 쏠림현상,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 어려움 등을 들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법률에 의원급을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고 대형병원까지 원격진료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현행 원격의료기기는 혈압, 혈당 등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16개 시도의사회와 21개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성명서를 내고 "일단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중소병원 폐업이 잇따르는 등 1차 의료기관 기반이 무너져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