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에게 납품 편의 대가로 거액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대우조선해양 구매업무 담당자에게 '경쟁업체보다 우리 납품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대우조선해양 자재관리팀 간부에게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주고,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 상무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2,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회사의 고철을 파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27차례에 걸쳐 10억원을 횡령했고, 거래업체에 많은 대금을 주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2010년엔 정부출연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총 10차례 2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명목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피해액이 20억원, 증재금액은 8,000만원이 넘고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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