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 법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사진=한국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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