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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용품 관리, 가습기 살균제 비극 벌써 잊었나 환경부 이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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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용품 관리, 가습기 살균제 비극 벌써 잊었나 환경부 이관 논란

입력
2013.10.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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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발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할 소독제ㆍ방충제ㆍ문신용 염료를 공산품으로 취급, 환경부가 관리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생활화학용품 11종을 일괄적으로 환경부에 이관토록 졸속 교통정리가 된 탓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생활화학가정용품 관계부처 차관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과 함께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생활용품 11종 중 소독제, 방충제, 문신용 염료 등 3종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주장했다. 피부에 직접 닿아 인체에 흡수되는 용품들인데다 특히 문신용 염료는 피부에 비교적 깊숙이 박히기 때문에 유해성분, 함량 등 안전 기준이 보다 엄격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종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표준원도 이미 이 같은 의견서를 식약처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안전 차원에서 소독제, 방충제, 문신용 염료를 공산품과 같이 묶어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런 점이 우려돼 지난달 3종에 대한 의약외품 고시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식약처에 보냈으나 '환경부로 일원화한 차관회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환경부는 의약외품을 담당할 전문가나 부서가 전무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 문의 결과 현재 담당자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안전성이 확보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공기로 확산된 유독성 기체를 흡입한 것만으로도 10명의 사망자가 발생(사망의심자는 112명)한 점을 감안할 때 피부에 직접 바르는 생활화학용품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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