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수혈되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 금지약물이 포함된 혈액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은 총 1,373건이 있었고 그 중 1,436건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드름치료제(로아큐탄·로스탄 등) 성분이 포함된 혈액이 총 1,025유닛(팩)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프로스카 등)가 362유닛으로 뒤를 이었다. 한 번 복용하면 3년 간 헌혈이 금지되는 건선치료제(네오티가손 등)도 19유닛이 유통됐다. 이 약물들은 임신부에 수혈 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약물 복용 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돼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등으로부터 헌혈자의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받고 있지만 약물을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사이에 헌혈을 할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헌혈자의 문진표에 의존하지 말고 헌혈 전에 간호사가 직접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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