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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자국의 존립 저해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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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자국의 존립 저해시 적용

입력
2013.10.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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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의 존립' 상황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범위를 두고 한국 등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중대 지장이 생긴다는 전제가 없으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의 광범위한 허용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간담회와 정부의 논의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스나가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진입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시위대는 당시 미군 주둔이 헌법9조의 '전력을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위조치는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이며 주일미군을 전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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