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앞으로 안을 때 쓰는 아기띠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뒤지던 주부 A씨는 올해 초 한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곧바로 연락이 와 A씨는 주소를 불러준 뒤 돈을 입금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댓글 연락처를 보고 누군가 판매자보다 먼저 A씨에게 접근한 사기였다.
사용기간이 짧은 유아용품을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부모를 겨냥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국민공감 기획수사’의 하나로 인터넷 유아용품 사기를 선정, 근절 시까지 집중수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 이후 유아용품 사기 피해로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민원상담은 모두 136건으로, 피해액은 1,918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7건보다 29건(21%)이 늘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허위기재 또는 도용, 실존하지 않는 유령 주소 기재, 현금결제 유도 뒤 줄행랑 치는 것 등이 범행수법이다.
경찰은 피해 사례를 분석,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묶어 수사 주체를 정한 뒤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젊은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로, 피해액이 소액이라 신고나 상담 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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