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에 넘어져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환자 A(당시 57)씨가 대장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치료비의 30%(2,147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면내시경 검사 후 제대로 화장실을 찾지 못해 간호사가 두 차례나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하는 등 진정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남자 간호사나 직원이 화장실 안에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또 "환자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대장정결제(관장약) 복용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와 미다졸람의 잔여 효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7월 병원에서 대장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에서 회복 중 30분이 지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직후 검사했을 때 대장수면내시경 전에 장을 비우기 위해 먹는 대장정결제 복용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였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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