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앞으로 카드를 갱신할 때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 중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용한도나 부가혜택서비스 축소, 수수료 변경 시에도 최소 두 번 이상 고지해야 한다.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법 대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고객에게 100%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처럼 카드사에 구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당부하면서 카드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복잡한 해지 절차, 연회비 미반환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자는 취지다.
신한카드는 6월 7가지 금융소비자보호 행동 원칙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했다. 상품기획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또 108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하나SK카드 역시 7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5대 세부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 삼성카드는 콜 센터 등으로 접수된 고객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현업 부서와 공유하고 해결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KB국민카드는 7월 고객가치와 신뢰 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소비자보호부로 확대 개편했다. 비씨카드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하고 소비자보호 팀을 신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금감원 지침에 따라 상품이 나가기 전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문구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 때 처리과정도 엄격해지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촘촘해졌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