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루이비통·삼성에버랜드도 외부감사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루이비통·삼성에버랜드도 외부감사 받는다

입력
2013.10.28 11:33
0 0

회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루이비통코리아와 한국MS 한국HP 등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삼성에버랜드와 호텔롯데 GS칼텍스 등 비상장 대기업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기로 했다. 유한회사는 소수 출자자 간 폐쇄적인 경영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고 회계기준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원 수와 지분 양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식회사와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대형 외국계 법인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루이비통코리아 등 1,500여 유한회사가 새롭게 의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또한 자산총액 1조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선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바꿀 수 없도록 3년 연속 같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동일 감사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201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대학, 병원,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제정ㆍ보급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상장 대기업이 상장을 기피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전환 등의 문제점도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