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허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학교 돈을 타낸 혐의(사기) 등으로 서울 소재 사립 S대 김모(41ㆍ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3,4월 박사과정 제자 A씨와 짜고 A씨의 친구를 장학생으로 추천한다는 허위 공문을 만들어 학교에 제출해 250만원의 장학금을 타낸 뒤 이를 돌려받아 학과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 대상 MT를 위해 학교 측이 학생 350명으로부터 거둔 학생회비 7,000여만원 중 7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 대학 평생교육원 부원장 등으로 일하며 자신이 진행하는 외부행사 기간에 수십만원 상당의 마사지샵 이용료, 개인 숙박료 등을 공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행사비 600만원을 현금으로 챙기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그의 공금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학교 측 인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들통났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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