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고된 집회 가운데 90% 이상이 실제 열리지 않은 ‘유령집회’로 드러난 가운데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최대 2,000회 이상 신고하고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아 ‘집회 알박기’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ㆍ경남 창원ㆍ성산) 의원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1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대구경찰청에 신고된 집회는 12만8,367회로 이 중 11만6,160회(90.5%)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특히 동아백화점 본점은 2,048차례나 집회신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1,056회) 이마트 월배점(570회) 홈플러스 내당점(391회) 이마트 칠성점(273회)도 집회신고 후 미개최단체 상위 30위에 랭크됐다.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2008회 신고에 8회 개최에 그쳤다.
유통업계의 미개최 집회신고가 많은 것은 영업방해나 이미지손상 등을 이유로 다른 단체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의 미집회가 많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채증 및 소음측정 등을 위해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사전 통지 없이 집회를 취소하면 경찰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강 의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은 건물주변 집회장소를 선점, 자신들을 상대로 한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잡회신고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집회 취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미개최 단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집회신고를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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