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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복지 예산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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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복지 예산 ‘줄줄 샌다’

입력
2013.10.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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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경남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는 시설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백화점 쇼핑 등 사적인 용도에 50여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사용하고, 전용차량으로 벤츠 승용차 임차료와 보증금 4,4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2,436만3,000원의 시설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위반으로 고발됐다.

#사례2 : 노인복지시설 대표 겸 원장인 B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관운영비로 개인차량 유류비와 자동차세 등을 지출하고,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와 골프웨어, 골프장 이용, 건강식품 구입비 등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을 사용해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사례3 : 경남 의령군의 C씨는 2007년 1월 본인 소유 토지를 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같은 해 2월 협의이혼한 뒤 기초수급자격을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부인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부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위장이혼해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등 4,000여만원을 부당 수급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위반해 고발됐다.

#사례4 : D군은 이미 사망한 8명에게 1년간 기초노령연금 73만9,000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40개월간 370여만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산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지시설에 지원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사실이 경남도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 누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벌여 277건에 걸쳐 143억여원의 예산 횡령ㆍ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복지시설 운영자나 부정수급자 등 12명을 고발하고 2명은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19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145억여원(도비 52억원, 시ㆍ군비 9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강사료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대표자나 운영자는 시설운영비로 법인대표 개인의 외제 고급 승용차 임차료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및 협찬금, 선물카드,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구입 등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배우자와 협의 이혼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부당집행 사례 가운데 70억8,500만원을 회수ㆍ반납토록 하고 1억400만원은 추징ㆍ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복지감사담당을 신설해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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