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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삼진아웃제 후 구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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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삼진아웃제 후 구속 늘어

입력
2013.10.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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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서 가정폭력사범 구속이 6배 이상 늘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월 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기록한 월평균 구속인원 4.8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또 과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실시, 지난 5년 동안 평균 2.5% 안팎에 불과했던 정식재판 회부율을 6%까지 높였다.

이 밖에도 검찰은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시행, 3개월 간 총 198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교화하고 같은 기간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099건 중 62%를 당사자 의사 및 직접면담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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