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인 25일 우리 해군과 해경이 대규모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제 분쟁지역화 우려로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정부는 해군 주도의 상륙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한일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여 동안 해군과 해양경찰 합동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훈련"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3,200톤급)과 호위함, 초계함 등 해군 1함대 소속 함정 5척과 해경 경비함 1척이 참가했다. 공군 F-15K 전투기 2대와 해군 P-3C 초계기 1대, CH-60ㆍCH-47 헬기 각 1대 등도 동원됐다.
특히 외부 민간 세력이 독도를 기습 점거하는 상황을 가정, 해군 특수전여단(UDT) 요원들과 해경 특공대가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강습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해군 관계자는 "독도상륙훈련은 이 전에도 수 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군이 훈련 사항을 공개하고, 상륙훈련까지 펼친 것은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는 등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군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조치가 국제적, 외교적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일본 측 항의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지난해 9월 우리 군은 독도방어훈련에 해병대 상륙훈련을 계획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취소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만에 하나 해병대 독도 상륙훈련에 대응한 일본 자위대의 접근으로 군사적 충돌사태가 빚어질 경우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 군의 계획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쪽 군의 충돌 상황을 일본 측이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경우 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제시를 요구하게 되고 우리 의사에 반해 국제법률적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보자는 게 일본의 기본 입장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측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군이 상륙훈련을 펼칠 경우 해당 지역이 분쟁지역이자 주권이 불확실한 곳이라는 강한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독도방어훈련과 관련, "극도로 유감"이라며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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